부당하게 직권면직됐다 뒤늦게 복직되면서 1, 2년 전으로 소급해 정년퇴직을 한 직원에게는 소급 퇴직일부터 밀린 임금 지급 때까지의 이자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현 부장판사)는 6일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다 직권면직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복직해 정년 퇴직한 송모·김모씨가 "퇴직 당일부터 밀린 임금 지급 때까지 이자도 달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정원은 송씨에게 1천600여만 원, 김씨에게 1천400여만 원의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은 퇴직일 당시 송씨와 김씨의 면직처분 취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보수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부당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린 국정원이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밀린 임금을 늦게 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수액에 관한 법정이자 지급 관련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수액 지급의 지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국정원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씨와 김씨는 1999년 3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2003년 8월 승소, 각각 2001년 6월과 2002년 6월로 소급돼 정년퇴직을 한 후 2003년 10월 밀린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국정원이 소급 정년퇴직 때로부터 임금 지급 때까지 이자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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