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보는 케이블TV를 이용해 민원서류 발급이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TV민원서비스'가 오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3단계로 나눠 시범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TV를 이용한 전자정부 시범서비스 실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와 법·제도 등을 정비해 내년부터 이 서비스를 전국 각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서비스는 오는 8월 1단계로 전자정부 포탈과 설문조사, 정부 및 지역소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국정 주요정책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주문형 비디오(VOD) 를 이용해 나중에 아무 때나 시청할 수 있고 간단한 리모컨 조작으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단계 서비스를 시작하는 10월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 50여 종의 민원서류를 TV를 통해 신청·열람·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2월로 예정된 3단계 서비스부터는 자동차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TV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오영교 행자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 시·도, 시·군·구 등 자치단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TV 전자정부 시범사업을 위한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민원서비스나 행정정보를 TV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PDA 등으로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전자정부를 구축, 민원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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