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시교육청, 촛불집회 참석학생 처벌방침

서울시 교육청은 7일 오후로 예정된 서울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석하는 학생들에 대해 교칙에 따라 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각 고교의 교칙은 불법 집회에 참석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7일로 예정된 광화문 집회에참석하는 학생의 행위는 집단 행동으로 간주되는 만큼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집회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경찰에 연행되는 고교생들은 중징계를받게 된다.

시 교육청은 현재 관내 고교 292곳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파악하는 한편 각 학교의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봉쇄토록 하고 있다.

또한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cafe.daum.net/freeHS)과 두발제한 폐지(nocut.idoo.

net) 등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전형을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동태를 파악하고 있다.

학생의 촛불집회 참석 가능성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이나 교감, 생활지도부장 가운데 최소한 1명이 촛불집회가 열리는 현장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7일에는 본청 장학관과 담임장학사 59명 등 전체 직원 435명으로 비상근무반을편성, 본청과 집회현장에 배치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 3일에는 관내 전체 고교 292곳에 1학년생들이 7일과 14일로각각 예정된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을 위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말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부산과 대구 등 일부 지방 고교생들 사이에서도 2008학년도 내신등급제 실시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와 관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어 해당 교육청이참석 학생 징계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 교육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촛불 집회 참석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4일부터 6일까지 이 곳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시 교육청 등 교육당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허위 내용으로 고교생들을 부추기는 내용의 글이 300여건이나 올려져 있다.

'종로경찰서장'이라는 이름의 작성자는 '5월7일의 야간집회와 무허가집회는 불법인 만큼 촛불시위에 참가한 학생은 학교에 통보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반면 이름이 조하진이고 중학교 1학년생이라는 네티즌은 '나는 중학생인데도 시위에 갈 것이다. 체포할 테면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작성자가 전국교육노동자조합으로 돼 있는 글의 경우에는 오는 15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광장 일대에서 '현 정권의 교육정책 실패와 교사평가제 및 내신제에 대한성토 및 결의대회'가 열리는 만큼 전국 교육가족과 애국 학생 및 애국 시민은 모두참가할 것을 독려했다.

그러나 이 결의대회는 경찰에 집회신고도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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