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안레미콘 등 화의 인가

대구지법 파산부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김수학)는 4일 안동 신안레미콘(주)과 신안아스콘(주), 신안택시(주) 등 8개 업체에 대해 화의를 인가했다.

화의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들 8개사는 조흥은행과 기업은행 등 채권금융회사들과 채무 조정을 벌인 뒤 기업 회생 작업에 들어갈 발판을 마련했다. 안동상공회의소 이용훈 회장이 경영주로 돼 있는 신안레미콘은 건설경기 악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10월 부도가 났으며 상호보증을 한 나머지 7개 업체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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