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4월 15일 166명의 사상자를 낸 중국 국제항공공사 항공기의 김해 추락사고 원인은 조종미숙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의 주요인이 조종사 과실로 최종 확임됨에 따라 보상을 둘러싼 항공사와의 소송에서 유가족들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 항공조사위원회(KAIB) 이동호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6일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 중, 미 3국이 합동 현장조사와 블랙박스 해독, 주요 장비에 대한 정밀분석, 모의실험 비행 등을 통해 이번 사고는 운항승무원들의 미숙한 조정이 원인인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중국 조사단이 추가적 요인으로 주장한 기상요소 및 최저안전고도경고장치(MSAW)의 운영 문제점은 보고서 본안에서 빠진 채 사고조사보고서 부록에 첨부됐다.
이 사고는 2002년 4월 15일 오전 11시 21분경 중국국제항공공사 128편 B767-200 항공기가 베이징을 출발,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며 선회비행 중 공항 북쪽 4.6㎞지점의 돗대산 표고 204m지점에 추락, 사망 129명, 부상 37명 등 166명의 사상자를 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기의 운항승무원은 활주로 180도 오른쪽 방향으로 선회접근을 하다 기장이 의도했던 착륙 선회(3선회)를 하지 못해 선회접근 구역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활주로를 시야에서 놓쳤다
활주로를 놓쳤을 경우 항공기는 재이륙(복행)을 실시해야 하지만 사고기는 이를 시행하지 않아 비구름속을 항행하다 공항 인근의 돗대산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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