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이 대만에서 광고중인 한국의다이어트 음료 M2가 허위·과대 광고 판정을 받아 업체측과 함께 연대 책임을 지고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른다고 대만 일간 빈과일보가 8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타이베이시 위생국은 M2가 단순한 다이어트 식품인데도 치료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판정, 시정될 때까지 단속하겠다며 11장의벌금고지서를 업체측에 보낸 상태다.
장위메이 위생국 처장은 "M2는 지난 2월부터 미국·일본·한국 3개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며 "(해당업체가)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대만 보건 당국이 지난해 유명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및 미용 식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 단속하면서 업체와 연예인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김완선이 연대책임을 지는 1호 연예인이 될지도 모른다고말했다.
한편 김완선의 대만측 매니저는 "M2는 한국에서 체지방 감소를 위한 기능성 다이어트 음료로 광고되고 있고, 김완선 본인도 이 제품을 1년 이상 사용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양국의 문화 차이로 관련 제품의 광고 문구에 대한 대만 당국의 요구가 엄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광고 문구는 업체와 상의해 수정하고, 김완선은 계속 모델을 할 것"이라면서 "대만 당국이 김완선에게 벌금을 물리더라도 업체에서 처리해줄 것"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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