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진두지휘한 양윤재 서울시 행정제2부시장에 대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뢰혐의' 파문이 청계천 복원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 부시장 외에 금품을 받은 청계천 복원사업 관계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수사범위가 확대될계획임을 시사했다.
◆청계천 복원 '검은 물' 드러나나 = 청계천 복원은 '차기대권 주자'로 유력시되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이다. 또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에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는 이 시장의 판단에 따라 서울대 교수 재직 중 전격 발탁된 인물이다.
따라서 검찰 조사에서 양 부시장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 시장이 이번사건에 전혀 연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에 크고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지휘하면서 시민단체와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고 사업 추진 중 이런 저런 잡음이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이 시장의 두터운 신임 덕분에 지난해 7월에는 차관급인 행정제2부시장으로 임명됐다. 양 부시장이 이처럼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데는 이 시장과 '특수한 관계' 외에본인의 업무 추진 능력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서울시 안팎에서 나오고있다.
상인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있는 성격 등의 문제 때문에 청계천 복원사업 성공 가능성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았음에도 양 부시장이 특유의 추진력과 판단력, 이해관계 조정능력을 발휘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단 이번 사건이 "양 부시장의 개인비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이 시장의 최대 역점분야였던 청계천 복원사업에 양 부시장이 이처럼 깊이 관여했던 점에 비춰 파문은 이 시장에게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검찰 수사에서 양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네 부동산개발업자 길씨가 '양 부시장이이 시장 캠프에 합류하면서 청계천 아이디어 대가로 60억원을 받거나 부시장 자리를약속받았다고 했다'고 진술한 것도 파문이 예상된다.
'60억 요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양 부시장이 이 시장의 '신임'을 들먹이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시장으로서는 '측근'의 부적절한행동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검찰은 양 부시장 외에 고도제한과 관련된 업무 라인에서 직·간접으로 개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수사과정에서 이 시장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은 6일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서울시도 양 부시장의 개인 비리 혐의를 청계천 사업 전반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 부시장은 지금도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모든 진실은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 논란 재연될까 = 향후 양 부시장의 수뢰 혐의가 사실로인정될 경우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이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청계천 주변에서 건립이 추진되는 건물 중 가장 높은 건물은 부동산 개발업체 M사가 추진하는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 을지로 2가의 지상 3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2003년만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은 건립이 불가능했으나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층고제한이 완화되면서 30층 이상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마저 청계천 주변에 건립이가능해졌다.
"밤이면 '유령도시'처럼 변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으려고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당시 서울시의 주장이었고, 시민단체와 도시계획전문가들은 "4대문 안에 초고층 주상복합이 난립하면 역사문화 공간과 조망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시에 요구해왔다.
양 부시장의 유·무죄 여부는 이러한 층고제한 완화가 도심 공동화 현상 완화라는 '대의'에 의해 이뤄졌는지, 아니면 일개 부동산 개발업자의 '청탁'에 의해 이뤄졌는지에 달렸지만 결과에 따라 청계천 주변 고도제한 완화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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