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전의혹' 김세호 前차관 긴급체포

'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8일 김세호(52)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긴급체포한 신광순(56) 전 철도공사 사장에 대해 김 전 차관과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사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구속 여부는 9일 법원의 실질심사가 끝난뒤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을 추진할 당시 철도청(현 철도공사) 청장을지낸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함께 정치권의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집중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왕영용(49·구속)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 등이 작성한 각종 유전사업추진 보고서가 왜곡 또는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도 사업 추진을 승인한 혐의가인정되면 김 전 차관을 배임의 공범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10시45분께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사업 관여와 외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없이 곧장 12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해 사흘째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왕 본부장의 허위 보고와 무리한 사업 추구 등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필요할 경우 김전 차관과 대질 심문을 벌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 철도공사 수뇌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다음주부터는 정치권 인사들을 소환, 사업 개입 및 대출과정 외압 행사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원 조사 중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석유사업전문가 허문석씨는 검찰의 공개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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