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외국인 노동자 노조 결성 움직임, 불법체류자 문제, 인권탄압 시비 등 갖가지 부작용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외국인 근로자라는 '수혈'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최근 경기회복세와 외국인 고용 규제 완화로 이러한 움직임은 가속화하고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8월 시행 이후 한때 주춤했던 것과 달리 올 들어 크게 늘었다.
9일 대구북부종합고용안정센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구경북지역 508개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1천274명의 외국인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고용허가서 발급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도 도입 초기 주춤했다가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금까지는 도입절차가 복잡하고, 사후관리가 어려우며, 노조결성 우려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이를 기피했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지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올해 1차 외국인 연수생은 430개 사업장에서 1천443명이 선정돼 지난해 같은 기간 260개 사업장, 1천119명보다 29% 늘어났다.
중기협 대구지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5차에 걸쳐 신청을 받았지만 올해는 2, 3차 내에 배정된 쿼터(2만600명)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가 원인과 전망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고 대체인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최근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의 50% 이내에서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장 규모와 관계 없이 외국인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고용허가제 인력을 활용하는 업체 중 74%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또 1개월인 내국인 고용노력 의무기간을 1주일로 단축하고 그나마 신문 등에 구인광고를 게재할 경우 의무기간을 3일로 줄였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수습기간(3개월)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3년 합법화된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오는 8월 끝나 대체인력을 구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최근 증가세에 한몫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자진출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조기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주에게도 출국시킨 인원만큼 신속한 고용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1사 1제도' 폐지가 추진 중이어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교기자 ilmare@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野, '줄탄핵'으로 이득보나…장동혁 "친야성향 변호사 일감 의심, 혈세 4.6억 사용"
尹공약 '금호강 르네상스' 국비 확보 빨간불…2029년 완공 차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