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상용 서비스가시작된 가운데 운전 도중 DMB 시청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위로 간주돼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운전 도중 DMB 단말기로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금지행위로 규정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해당돼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고 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하면서 DMB를 보는 것은 안전운전에 현저한 장애를 가져오는 행위로 휴대전화 사용과 마찬가지로 단속대상"이라며 "DMB 시청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 통화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찰은 운전석이나 보조석 앞에 DMB 단말기 거치대를 설치해놓고 DMB를 시청하는 경우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도 "DMB 단말기는 도로교통법의 '휴대용 전화' 범주에 포함된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운전 중 DBM 시청을 하는 것은 분명한 단속 대상" 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을 물리도록 돼 있다.
경찰은 작년 한해동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18만3천여건 적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과 자주 실랑이가 벌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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