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면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가 아니더라도 처벌된다
그동안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재산이나 재물 등 부당이익을 노린 경우에 한해 처벌해왔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 주민번호 부정 사용의 처벌 범위를 확대, 부당이익이 없어도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때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적용도 강화, 형법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후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보완했다.
전입 신고 등 주민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 때 가구주나 본인이 하기 어려울 때는 이를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종이와 전산 이중으로 기록관리하던 주민등록표를 전산관리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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