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화물차량의 과적행위를 지시한 화주에 대해서도 처벌이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9일 "화물운송계약상 우월적 위치에 있는 화주 등이 운전자에게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적차량 수사는 운전자 위주로 실시돼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화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법상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野, '줄탄핵'으로 이득보나…장동혁 "친야성향 변호사 일감 의심, 혈세 4.6억 사용"
尹공약 '금호강 르네상스' 국비 확보 빨간불…2029년 완공 차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