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상태로 유통되는 닭·오리고기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닭·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하루 8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도축장부터 포장 유통 의무화가 우선 적용되고, 2008년에는 모든 도축장과 할인점, 백화점, 재래시장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식육판매점(정육점)을 개업하기 위해서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농림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8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닭·오리 도축장은 2007년부터 닭고기 등을 용기에 담아 봉인하거나 개별 진공포장을 한 뒤 포장지에 합격검인과 도축장명, 소재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하루 도축 두수가 8만 마리 미만인 소규모 닭·오리 도축장은 2008년부터 포장 유통이 의무화된다.
농림부가 지난해 하반기 닭·오리 도축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닭 도축장의 경우 하루 8만 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곳은 5개, 8만 마리 미만인 곳은 41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15개 오리 도축장은 2008년부터 포장 후 유통이 가능하게 된다.
또 2008년부터는 모든 닭·오리 도축장과 가공장을 비롯해 정육점과 재래시장, 할인점, 백화점 등의 판매장에서도 포장 유통이 의무화된다.
특히 정육점과 재래시장, 할인점, 백화점 등의 닭·오리고기 판매장은 포장지 외부에 국내산과 수입육을 구분해 표시하고 판매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식육판매점을 신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 영업자들은 식육판매점 영업이 계속 허용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 안전성과 위생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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