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일 발행한 독도우표 2탄 '독도의 생태환경'이 정부로부터 또다시 반입 불허 판정을 받았다.
통일부는 8일 "상업적 목적의 대규모 북한 우표 반입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성 반입"이라면서 북한 독도우표 2탄 반입을 불허했다.
통일부는 또 반입 불허의 이유로 "주체 연호가 표기된 북한 우표가 대량 유통될 경우 북한 체제선전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북한 조선우표사가 이번에 새로 발행한 독도우표 2탄 '독도의 생태환경' 은 주체 연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조선'이란 단어도 삭제했다.
판매대리권을 위임받은 홍콩 고선필름의 장주성 사장은 "통일부가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반입을 불허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통일부는 반입허가신청을 하면 정부 5개 부처 협의를 거쳐 20일 내에 통보해 주는 관례와는 달리 신청 당일 불가판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북한 독도우표 1탄 '조선의 섬 독도'가 '조선'이란 단어와 '주체' 연호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입을 불허했었다.
장 사장은 "북한이 '독도의 생태환경' 발행을 어린이날인 5일에 한 것은 남북어린이들에 대한 산 역사교육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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