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투기 규제만으로 해결 어려워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5'4 부동산 대책'에 이어 땅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임야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해당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오는 2007년 도입 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시 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해 개발 이익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엿보이나 정책의 실효성은 의심된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에도 불구, 개발 재료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도는 지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투기 세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땅값 상승 호재가 줄을 잇고 각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발표하며 땅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토지시장 안정 대책은 '뒷북 행정'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현실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흘러갈 곳은 부동산뿐이다. 부동산 투기 자금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서 흘러들고 있다. 대구 지역에만 수조 원이나 되는 수도권 투기세력의 자금이 내려와 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요인이다.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땅 투기를 부추길 위험성이 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기반시설부담금제 역시 일반 개별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까지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투기 세력은 빠져나가고 서민층에게로 그 부담이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진정 땅 투기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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