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7월중 결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9일 오후차관급 실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달까지 추가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법원·검찰·변호사·학계 등 차관급 실무위원 5명으로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려 사개추위 실무팀에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영상녹화물증거능력 부여 문제 등 형소법 개정방안을 심층 논의키로 했다. 실무위원회는 소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달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늦어도 7월 예정된 본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소위원회는 미합의 쟁점인 영상녹화물 부분을 중심으로 형소법 개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내달 중 임시 본위원회를 열 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7월 중 처리가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개추위 실무팀은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 증거개시제도, 공판준비절차 도입, 증거조사절차 개선, 피고인 방어권 강화방안 등 합의를 도출했으나 핵심쟁점인 영상녹화물 부분은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해 세 가지 방안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했다.

실무위원회는 또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로스쿨 도입방안의 경우 2008년부터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고 2013년부터 현행 사법시험을 완전 폐지키로 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실무위원회는 로스쿨의 교원 기준으로 전임교수 최소 20명에 전임교원 대비 학생비율을 1:12 이하,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고 로스쿨 입학자는 비법학 전공자와 타대학 출신자가 각각 ⅓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로스쿨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엄격한 사후평가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구성, 5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실무위원회는 최대 관심사였던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이나 로스쿨 설립숫자에 대해서는 사개추위가 따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법안이 통과된 후 법학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장관이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실무위원회는 또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해 배심·참심제 혼용방안을 2007년부터 100∼200건의 중죄 사건을 대상으로 시행한 뒤 5년간 진행경과를 살펴보고 201 2년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특별법도 원안대로 처리했다.

실무위원회는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이처분의 적절성을 심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대신 검찰의 항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사개추위는 이날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16일 장관급 본위원회에올려 사개추위의 최종 입장을 확정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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