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존속살해 여중생 불구속 기소

아버지를 살해한 여중생에게 검찰이 이례적으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9일 알코올 중독으로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된 여중생 이모(14·강원도 강릉시)양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강릉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양은 풀려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수사결과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구속을 취소, 석방한 후 죄명을 존속살해죄에서 존속폭행치사죄로 변경,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존속살해는 최소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존속폭행치사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에 많은 차이가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양의 행위는 아버지가 할아버지(74)와 할머니(70)에 대한 폭력을 모면하기 위한 방어목적이 있는 데다 범행 직후 스스로 2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한 점, 부검결과 교살시 발견되는 갑상연골 골절이 없는 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버지가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죄명을 변경했다.

한편 이양은 지난 4월 15일 밤 10시 55분께 집에서 아버지 이모(40·선원)씨가 술에 취해 할머니(70)에게 욕설을 퍼붓고 중풍을 치료한다며 할아버지(74)의 귀를 강제로 뚫으려 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폭행 당하자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연합)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