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양곡 유통업자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1만 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농산물 부정유통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양곡 원산지와 품종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공용으로 매입한 쌀 등을 밥쌀용으로 판매한 유통업체와 가공업체를 시·도와 농림부 등으로 신고하면 7월부터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당초 포상금 한도액을 100만 원으로 정했으나 상금액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포상금을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수입쌀 시중판매를 앞두고 양곡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쌀 등 농산물의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농업인과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종전 2천800명에서 1만 명으로 크게 늘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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