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햄류와 소시지류, 우유류 등 대다수 국민이 즐겨먹는 7개 축산물가공품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모든 원재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의 표시기준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축산물가공품의 범위가 종전 조제 분유 등 조제유류에서 햄류 등의 축산식품으로 대폭 확대된다.
의무화 대상에 추가된 축산물가공품은 햄류와 소시지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이다.
또 기존에는 축산물가공품을 만드는데 사용된 원재료 중 5가지 이상만 표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식육이 생산된 도축장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식육에 대한 추적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시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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