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의 노란택시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택시기사석과 승객 뒷좌석 사이에 보호 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은 10일 "택시운전자와 승객의 보호를 위해 보호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예산지원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밤늦은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택시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전예방책으로 보호막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현행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제19조)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 운전석과 승객좌석 사이에 보호막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택시업계는 재정난을 들어 대부분 보호막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날 문희상 의장과의 간담회에서 "개인택시 15만대에 대한 보호막 설치 비용 1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열린우리당은 택시업계가 심각한 영업난을 겪고 있는 만큼 보호막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경제부처 예산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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