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사법경찰관자격.압수수색권 추진

조사방해 형사처벌…조사방해기업 3년간 집중감시조사면제·감경 등 혜택 박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방지를 위해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 자격을 부여하거나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조사방해 기업을 3년간 집중감시하는 한편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박탈하기로 했다.

강대형 공정위 사무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발생한 삼성토탈의 조사방해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내용의 조사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강제조사권 도입 등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강 사무처장은 강제조사권 도입과 관련,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함께 공정거래법에 공정위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관의 경우 인신의 구금까지 할 수 있어 공정위 조사관이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게 되면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강 사무처장은 하지만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을 위해 희망하는 것은 인신의 구금이 아니라 압수수색권이고 강제조사의 대상도 카르텔(부당공동행위)로 국한돼 있다"며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이 압수수색권 확보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공정거래당국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일본도 최근 강제조사권을 도입했다.

공정위는 또 중장기 대책으로 자료·증거의 탈취·파기·은닉, 장기 제출 거부, 허위 제출 등 방해 행위가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기업과 임직원을 고발해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조사를 방해한 기업에 대해서는 2억 원 이하,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공정위는 조사 거부와 방해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 규정 등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선택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는 현장조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 계좌 추적권까지 갖고 있는 공정위가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까지 갖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공정위의 강제조사권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단기대책으로 조사를 방해한 기업은 다른 법 위반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의 준수 여부를 집중감시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 직권조사면제 등의 혜택도 3년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모범운영 기업에 부여하는 과징금 경감, 고발면제 등의 혜택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기업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조사를 방해했을 경우에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때 자진시정, 단순가담, 과실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 부여하는 감경혜택도 주지 않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기업의 방해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가중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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