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인 지난 8일 어른들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떠났던 송모(38·경남 마산시)씨는 장거리 운전에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청도 모 온천을 찾아 탈의실에서 옷을 벗다가 깜짝 놀랐다. 천장에 설치된 10여 대의 감시카메라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엿보고 있었기 때문.
"고객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남의 알몸 구석구석을 촬영해 녹화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항의했지만 "잦은 탈의실의 도난사고 때문에 감시카메라 운영이 불가피한 일"이라는 온천 측의 대답에 송씨는 화가 치밀어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다.
최근 온천이나 목욕탕·찜질방 등이 대부분 CCTV를 설치해 고객의 알몸을 엿보고 있지만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안내판을 설치해둔 업소는 단 한 곳도 없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 목욕탕 등의 CCTV에 찍힌 영상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온천 관계자는 "귀중품 보관함 사용을 귀찮게 여기는 고객들이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도의적 책임을 지라며 항의한다"면서 "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난해 9월부터 남탕에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찍힌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청도경찰서 중부지구대 조정호(43) 소장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설치한 감시카메라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업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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