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10일 교통사고를 가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보험사기단 11명을 적발, 한모(26·경주시 안강읍)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26·경주시 안강읍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2명은 수배했다.
경주지청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여러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폭력배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 등으로 5차례에 걸쳐 5천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이씨도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뒤따라 오던 차량이 추돌하도록 유도하는 수법 등으로 2차례에 걸쳐 4천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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