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제에 히로뽕·엑서터시 등 마약을 섞어 인터넷을 통해 팔던 일당이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11일 인터넷을 통해 마약성분이 함유된 흥분제 등을 판매한 최모(37)·박모(30)·대모(25)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약품 공급책인 김모(40)씨를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한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흥분제 54g, 중국산 가짜 비아그라 1천여 정, 가짜 시알리스 1천200여 정 등 5천만 원 상당의 약품을 300여 명에게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에서 약을 들여온 뒤 인터넷에서 하루 100만 개의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흥분제는 0.3g에 8만 원, 비아그라·시알리스는 30정에 45만 원씩 받고 판매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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