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에 이어 군위, 문경에서도 폐비닐 수거보상비 횡령 비리가 불거졌다.
군위경찰서는 11일 군위군 환경미화원들이 의흥, 부계, 소보면 부녀회 등의 단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행정기관에서 폐비닐 수거보상비로 입금시킨 9천여만 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군위군 공무원과 환경미화원 등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문경경찰서도 문경시 농암면 기능직 8급 이모(44)씨를 횡령 혐의로 11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영농폐기물인 폐비닐을 한국자원재생공사 상주영업소에서 수거하도록 집하해주고 마을 부녀회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모두 4차례에 걸쳐 44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imaeil.com 군위·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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