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정회계 신고 포상금 최고 1억원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기업들의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최고 한도를1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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