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생아 집중치료실 4곳 중 1곳은 전담 간호사를 1명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규정한 필수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등 인력과 시설이 모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 이같이 밝히고 최근 신생아 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신생아실에 대한 의료인력 및 장비의 양질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심평원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87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담간호사(간호조무사 제외)가 단 1명도 없는 의료기관이 23곳(26.4%)에 달했다.
같은 근무시간대에 1명의 간호사가 4개 이상의 병상을 담당하는 경우는 36.8%였다.
전담간호사를 갖추지 않은 병원은 일반병동 간호사가 신생아 치료실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도 2년 미만이 전체의 4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년 미만이 22.5%, 6개월 미만도 12.5%에 달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시설면에서도 의료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는 집중치료실의 출입통제가 가능하도록 독립돼 있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87곳 중 12곳은 별도 공간이 없었고 9곳은 무정전시스템조차 구비하지 않고 있었다.
의료법에 따라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와 동맥혈압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 등을 모두 갖춘 곳은 3곳에 불과했다.
병상 간격도 대한신생아학회가 제안하는 100~200cm에 못 미치는 곳이 34곳이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