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자 월급여중 120만원까지 압류불가

법무부는 12일 채무자 급여 압류대상에서 제외하는 최저생계비를 12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금명간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서 통과되면 7월28일부터 발효된다.

새 민사집행법은 급여채권 절반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종전 규정을 고쳐 급여의 절반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중 '최저생계비'를 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가 압류를 금지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120만 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월급 240만 원 미만인 채무자는 월급의 절반까지 무조건 압류되는 현재보다 유리해진다.

일례로 75만 원까지 압류된 월급 150만 원의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120만 원을 뺀 30만 원만 압류된다.

반면 이 시행령은 월급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법을 적용해 '300만 원+(월급여의 ½-300만 원)×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규정해 절반까지 압류되는 현재보다 오히려 불리해지도록 했다.

이 계산법대로라면 현행 500만 원까지 압류되는 월 급여 1천만 원의 소득자는 600만 원까지 압류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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