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나라 인사위 소집부터 '삐걱'

인사위원장 이해관계 얽혀

한나라당 경북도당이 4·30 재·보선때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ㅇ도의원을 당에서 제명키로 했으나 이를 공식 결정하기 위한 회의 소집이 여의치 않아 고민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인사위를 소집해야 하지만 도당의 인사위원장인 박헌기 전 의원이 지난 재·보선과 관련, 당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 전 의원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박 전 의원은 영천 국회의원 재선거때 아들이 공천에서 탈락한 데다 한나라당 정희수 당선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신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며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당은 중앙당에서 인사위를 소집, ㅇ도의원의 징계절차를 매듭지을 것을 김무성 사무총장에게 거듭 요청했으나 중앙당 인사위 역시 위원장인 이재창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답변만 들었다.

홍동현 사무처장은 "선거 직전 ㅇ도의원에게 무소속 후보를 계속 지원할 경우 제명시킬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고 본인도 이를 각오했던 만큼 징계는 내려져야 한다"며 "중앙당에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도당이 나설 수밖에 없으며 인사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소집,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명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도당의 인사위원 9명(위원장 제외)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