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北당국, 해외근무자 가족동반 대폭 허용

북한은 최근 해외 근무자들이 자부담으로 자녀 등 가족을 데리고 나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대북소식통은 "2002년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외 근무자들이 자금 능력만 있으면 자녀와 부모까지 데리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전했다.

종전에는 자녀 중 1명만 데리고 나갈 수 있었고, 그것도 소학생(초등학생)과 대학생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근무자가 자부담으로 대학 연령까지의 자녀를 모두 데리고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양할 부모가 있다면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북한은 해외의 모든 대사관에 보위원을 배치해 해외근무자와 그 가족을 통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 보위원은 규모가 큰 대사관에만 나와있었다.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조치 후 해외에 근무하는 북한 사람들이 저마다 북한에 두고 온 자녀를 데려오느라고 난리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북 소식통들은 자녀 중 일부를 북한에 남겨둠으로써 탈북을 막는 방법으로 이용했던 북한당국이 가족 탈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국가의 외화부담을 줄이면서도 부모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선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고급 인력을 손쉽게 키울 수 있어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이득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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