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개정한 국적법의 다음달 발효 전에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례가 대구·경북에서도 몰리고 있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대구·경북 지역의 국적 변경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으나 지난 3일 개정 국적법의 국회 통과 이후 11일 현재 12명이 신청을 했다. 또 국적 포기 절차와 구비 서류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까지 연간 평균 700여 명이던 국적포기 신청자가 4일 이후 폭증해 6일 97건, 7일 47건, 9일 46건을 각각 기록한데 이어 10일에는 143건이 접수됐다.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경우 국적 포기자는 모두 남자이며 연령은 12~16세, 국적 포기 후 선택국가는 모두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공란(무직 기재 포함)으로 비워두거나 회사원(상사 주재원으로 추정)으로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대학교수도 있었다.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위용석 체류계장은 "국적포기 신청 연령대와 성별을 감안할 때 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국적포기 신청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직업란을 공란으로 한 경우는 민감한 사안이라 신분노출을 꺼린 탓인 것 같다"면서 "법이 발효되는 다음달 초까지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적포기 사례가 폭증하자 11일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중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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