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의원은 12일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추적을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내 모 대기업이 개인위치정보서비스의 일종인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개인위치정보 악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엄 의원은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상정보가 누구에의해 조회됐는지 여부를 공단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를 조회한 자를 최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및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엄 의원은 현재 4천만원으로 돼있는 세금우대 저축의 한도를 6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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