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2007년 전면 확대

2007년부터 토지.주택.상가건물 등을팔았을 때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시가에 비해 낮게 평가돼 있는 토지.주택.상가건물 등의양도세 부담은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비과세 대상요건에 해당되는 1가구1주택,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을 매각했거나 농지를 상호 교환하는 등의 경우에는 2007년이후에도 양도세를낼 필요가 없다. 이와 함께 오는 6월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특소세 인하조치가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기준을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7 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은 유지되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83년까지 실거래가였던 양도세 과세기준은 다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됐으며 주택이나 토지, 상가건물 등에 따라서는 양도세 부담이 적지 않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내년에 관련 세법을 개정하면서 세율 조정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나 과세대상에 따라 세금 증감이 들쭉날쭉이어서 현단계에서 세율을 내린다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3년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 8년이상 자경농지, 농지의 교환.분합.대토 등에 대한 비과세는 계속 유지된다"면서 "작년에 양도세 납세자수 62만명 가운데28%인 24만명이 실가로, 나머지는 기준시가로 과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작년도 비율을 적용하자면 양도세 실제 납세대상 가운데 기준시가 대상인 62% 가량이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 대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또 기대 만큼 내수회복이 안되고 있어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3월24일부터 같은해 연말까지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적용해 세부담을 20%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으나 내수회복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 조치에 따라 현재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10%)와 이하 승용차(5%)의 특소세율이 각각 8%, 4%로 내린 상태가 올해 12월말까지 지속된다. 이와 함께 한 부총리는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예산편성 압력이 있으나 아직 추경편성을 검토하기에 이르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경기가 하반기에는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위안화 절상문제는 중국과 교역구조가 완전히 달라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중국과 경쟁했던 산업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났으며 산업간 거래보다는 산업내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