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법규 위반 보험료 최고30%

손보협 이달부터…음주·속도위반 3회 때 적용

이달부터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률이 최고 10%에서 30%로 인상되고, 또 할증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손해보험협회는 종전 교통법규 위반 사안과 건수에 따라 10% 한도에서 할증하던 자동차보험료를 앞으로는 위반 사안에 관계없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까지 할증률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뺑소니, 무면허, 음주의 경우 한 차례 이상 위반하면 10%,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은 두 차례 이상 위반시 보험료가 5% 할증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뺑소니와 무면허의 경우 한 차례만 위반해도 30%가 할증되고 나머지 항목은 한 차례 위반 시 10%, 두 차례 위반 시 20%, 세 차례 이상은 30% 할증되는 것.

또 할증 위반 항목도 기존의 △뺑소니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6개항에서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보도 침범이 추가돼 모두 11개 항으로 늘어났다.

법규 위반 경력은 이달부터 누적돼 내년 9월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부터 적용된다.

특히 내년 9월부터는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는 기간이 보험가입 직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운전자가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및 화물차 등 모든 차량에 연속 3년간 적용된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할증률'이 시행됨에 따라 할증그룹에 속하는 운전자의 비율은 종전 6%(16만1천753명)에서 17%(43만3천273명)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사고경력보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는 운전자가 더 많아질 전망이다.

대한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법규 준수 및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며 "추가 징수된 보험료는 전액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에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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