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08년 도입을 추진중인 단체소송제 대신 손해배상이 가능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제품을 사용하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송 청구인 숫자를 50명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성립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남발 가능성을 막았다.
개정안은 이 밖에 소비자 집단소송의 소송 및 분배 절차, 벌칙 규정 등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