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08년 도입을 추진중인 단체소송제 대신 손해배상이 가능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제품을 사용하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집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송 청구인 숫자를 50명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집단소송이 성립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남발 가능성을 막았다.
개정안은 이 밖에 소비자 집단소송의 소송 및 분배 절차, 벌칙 규정 등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따르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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