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피해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시범 도입된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보험료를 평균 6대 4 비율로 나눠내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이 피해복구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풍수해가 빈발하는 지역주민들의 경우 영세농이 많아 보험료 부담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전면 시행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