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성기능 장애도 노동능력 상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성기능 장애도 노동능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로 요도협착과 발기부전 등의 장애를 입은 이모(43)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뇨기과 치료비용 3천883만 원과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억4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장해인 발기부전에 따른 성기능 장애는 심리적·정신적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뇨생식기 손상·질병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지만 주사 요법에 의해 인위적 성행위가 가능한 만큼 3분의 2인 10%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9월 학원에 간 딸을 기다리려고 중앙선이 없는 농로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 승합차에 치여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도 완전파열상을 입자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