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도로에서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차량이 차선을 이탈해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도에 대한 '노면요철포장 설치지침'을 제정,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노면요철 포장은 잠재적 위험이 있는 도로구간의 주행차로나 갓길쪽 노면에 요철을 만들어 차량이 통과할때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마찰음과 차체의 진동으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시설이다.
건교부는 지침을 통해 노면요철 포장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졸음운전이 예상되거나 악천후 등으로 시야가 나빠지는 구간 등에 적합한 노면요철을 만들도록 했다.
노면요철은 절삭형과 다짐형이 있으며 대부분의 도로에는 시공성과 진동효과, 내구성 등이 우수한 절삭형을 설치하고 도시지역이나 취락지 등 소음 및 진동으로 생활환경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는 소음이 적은 다짐형을 채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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