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침입한 절도범이 애완견 2마리를 흉기로 수십여 차례 찌른 사건이 발생,인터넷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빗발치는 여론에 따라 조사에 나선 달서경찰서는 목격자도, 지문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4일 새벽 1시쯤 달서구 본리동의 한 빌라. 절도범은 1층 창문 창살을 뜯고 들어와 노트북 오디어 휴대전화등을 훔치고 집을 지키던 애완견 2마리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집주인 ㅈ모(42·여)씨가 새벽 4시쯤 집으로 돌아왔을 땐 애완견 2마리가 흉기에 수십여 차례 찔리고 차여 처참한 몰골로 쓰러져 있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한쪽 눈이 실명했으며 이마 부위에 큰 골절을 입었다.
신고를 받은 동물학대방지연합 인터넷 홈페이지(foranimal.or.kr)에 '개 학대·살해 미수범 검거를 촉구한다'는 글이 실리고 인터넷으로 일파만파 번지면서 동물보호법 개정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누리꾼) 아이디 '뽀미언니'는 '범인 꼭 잡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응징해주고 싶어요. 강아지들 얼마나 무서웠고 아팠을까?'라고 밝혔고, 아이디 '강쥐엄마'는 '사람은 아프다는 말이라도 하지만 말못하는 짐승은 그 고통을 눈으로 말합니다. 저 강아지들의 맑은 눈을 보고도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면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것입니다.'라는 등 애완견 애호가들의 분노를 샀다.네티즌들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 등 개인 홈페이지에 실어나르면서 용의자 검거에 모두가 힘을 합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손수영 대구지부장은 "현행 동물보호법으로는 용의자를 체포하더라도 과태료 20만 원 수준의 처벌 밖에 할 수 없다"며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외국처럼 동물학대에 대해선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은 용의자를 붙잡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목격자를 찾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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