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영덕해양수산사무소는 남해안에 이어 최근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앞바다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허용 기준치(80㎍/100g)를 넘어선 122㎍/100g의 독소가 검출돼 채취를 중단토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포항해양청 영덕해양수산사무소 이상윤 소장은 "마비성 독소를 섭취하면 30여 분쯤 지나 입술, 혀 등 안면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심하면 호흡곤란 등으로 숨질 수도 있고 독소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만큼 자연 소멸될 때까지 홍합섭취를 삼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마비성 독소는 18℃를 넘으면 자연 소멸하지만, 최근 경북 동해안 수온은 13∼15℃여서 6월 말이 돼야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coi@imaeil.com 포항·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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