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서울시정개발연구위원 등 2명 구속

검찰, 市政硏 '고도제한완화반대' 연구원 배제 경위 수사

청계천 주변 재개발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5일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수뢰)로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김모(51)씨와 전 청계천복원계획 담당관 박모(52)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심경 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진술에 비춰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가 우려되며, 박씨는 혐의를 인정해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각각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3년 10월 서울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사업 5지구에서 주상복합 건물 신축을 추진한 M사 대표 길모씨로부터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고층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듬해 2월 당시 발표된 도심부 발전계획안에 길씨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삼각동 지역을 전략개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건물을 148m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사례 등 명목으로 길씨로부터 2천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도 김씨가 금품을 수수한 시기와 같은 때 길씨로부터 양윤재(구속) 당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과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애초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했던 김씨가 중도에 공원부지 1천200평 제공을 전제조건으로 기존 입장을 철회한 데는 길씨 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청계천 주변 도심부의 개발계획인 '도심부 발전 계획안'을 입안했으며, 김씨는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청계천 도심부 발전 계획에 관한 연구를 총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인 K씨가 수개월간 M사 고문을 맡아 활동하면서 M사 대표 길씨와 박씨를 연결해주고, 금품수수 현장에 동석했던 정황을 포착, K씨가 M사의 로비스트로 활동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김씨의 동료 연구원이었던 정모씨가 고도제한 완화에 끝까지 반대하다 돌연 연구 라인에서 배제된 정황을 확보, '외압'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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