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산 동구청장 '허위공문서' 기소

울산지검 공안부 노정환 검사는 16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자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혐의(형법 위반)로이갑용(45) 울산 동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기존 공문서를 파기한 유모(42) 비서실장과 이모(53) 경제사회국장, 한모(46) 사회복지과장 등 3명도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 연말연시 동구지역 경로당 50곳을 방문하면서과일을 제공한 데 대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나서자 1 월 중순께 부하 직원들에게 "나는 모르는 것으로 해라"며 증거 은폐를 지시한 혐의다.

유 비서실장과 부서 관계자들은 공모해 구청장은 경로당에서 애로사항만 수렴한다는 내용의 '구청장 경로당 순회방문 계획서'와 과일은 실무자들이 사전에 제공한다는 내용의 '경로당 점검방문 계획서'를 각각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이 구청장은 이들 서류를 결재했다.

또 총무과에서는 이 같은 허위 공문서에 맞추려고 당초의 경리서류를 파기하고실무자 방문 때 과일값을 지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과구청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형법상 7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매년 경로당을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노인복지 시책에 반영한 것으로 보아 통상적인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선 자치단체장의 도덕적 해이와 소속 공무원들의 맹종 때문에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증거 은폐가 이루어 졌다"며 "연임이 가능한 민선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명령에 공무원들이 불복종할 수 없어 공무원의 예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파업한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돼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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