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대 '총장 간선제' 거부키로

서울대는 대학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관리를 골자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을 거부하고 기존 학칙에 따라 다음 총장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평의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에 대해 거부할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의원회는 배포한 결의문에서 "개정 법안은 대학의 자율적 의지를 현저히 침해함은 물론 교육과 연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돼 대학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시행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학사운영기본방침, 대학발전 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학내 최고의결기구로 2003년 11월 발족한 현 8기 평의원회는 단과대학별 교수 52명과 교육, 경제, 언론계 외부인사 13명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는 내년 8월 정운찬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현행 학칙에 따라 총장후보추천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장후보에 대해 전체교수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원회 부의장 김광웅 교수(행정학)는 "기존 학칙대로 선거를 치르면 정부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대학에 대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개정법안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의원회는 학생선발제도에 대해 "대학의 자율적 인재선발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혀 (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교육부의 3불(不)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이 개정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법률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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