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임직원과 애널리스트 등을 증권거래상 내부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관련 업무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관련범죄도지능화하고 있어 현행 증권거래법으로는 증시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공정거래 관련조항에 대한 개정의견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안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재경부는 하반기께 증권관련 법령 정비계획을 마련, 내년초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개정의견은 우선 증권거래법상 열거주의로 돼 있는 내부자 범위를 확대, 계열사임직원과 애널리스트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또 해당기업과 계약을 맺기 위해 협상중이거나 실사를 진행중인 법인도 내부자에 추가했다. 이들은 그동안 내부자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1차 정보수령자로서 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아왔다.
내부자는 해당기업의 주요정보를 생산하거나 접근이 용이한 자로, 현행법에는주요 주주와 임직원, 그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법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정부기관과 감독기관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의견은 이와함께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이용해야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을 고쳐 정보를 이용하지 않아도 정보를 받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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