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6일 자신의 누나의 토지매매 계약이 성사되도록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고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강요한 이모(전 청도군 군수비서실장)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의 정직 등 징계를 청도군수에게 요구했다.
또 필요없이 도로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 민원인이 결국 건축을 포기하게 한 대구시 북구 공무원 3명에게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법을 위반하거나 비리가 아닌 늑장행정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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