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18일 이웃집 주인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송모(21·서구 원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 2일 밤 10시 30분쯤 같은 빌라 아래층의 이모(73·여)씨 집 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 66만 원과 통장, 신분증 등을 훔친 데 이어 6일 오전 9시 20분쯤 이모(64·여)씨 집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3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