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씨 등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했던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에 연행돼 수사를 받고 자기 소유의 땅을 국가에 헌납하도록 강요당한 70대가 소송 끝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7일 신군부 시절 계엄사령부 수사관의 강박에 못 이겨 자기 땅을 군부에 증여했던 송모(7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9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강제로 땅을 증여받은 뒤 제3자에게 처분했고 결국 원·피고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됐으므로 땅을 되찾지 못하게 된 원고에게 피고는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가 이 땅에 대한 증여의사 표시를 취소한 1989년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1심 판결과 달리 이 토지 소유권 소송의 확정판결일인 2000년 6월을 청구권 발생시점으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고철도매업을 했던 송씨는 1980년 8월 부산 남구에서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에 연행돼 불법 구금상태에서 탈세 여부 등을 조사받은 뒤 "나라에 12억 상당을 헌납하라"고 강요당했고 결국 자기 땅을 국가에 증여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석방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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