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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설업체 점검 기준 미달 18개社적발

대구시는 4월 한달 동안 일반건설업 155개 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 등록기준에 미달된 18개 사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자본금 또는 기술인력 부족 7개, 자본금 미달 3개, 서류 미비 8개 등 기준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2003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등록 건설업체의 자본금은 건축업 5억 원, 토목업 7억 원, 건축·토목업 12억 원이며 기술인력은 각 5·6·12명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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