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25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다.
또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24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투기업 공장 수도권 신·증설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절차를 거쳐 내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투기업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공장 신·증설을 200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재허용하되,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정부는 또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 허가제인 기부금 모금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기부금 모금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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