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급 공무원 기술·행정직 구분없애

'분야별 보직관리제'로 전문성 확보

앞으로 3급 이상 고급공무원의 행정, 기술직 구분이 없어지며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보직관리제'가 확대 실시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돼 이를 곧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껏 10개 직군, 57개 직렬로 구분돼 시행되던 공무원 인사관리를 개선해 2급은 이사관, 3급은 부이사관, 4급은 서기관과 기술서기관으로 관리체계를 통합했다.

이에 따라 3급 이상은 제한없이, 4급은 행정·기술 구분하에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재 활용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기술직 고위공무원이 인사, 재정 등 일반관리 분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급 이하에 대해 각 부처 재량으로 실시하던 '분야별 보직관리제'를 3급 과장급 이하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분야별 보직관리제는 부처별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구분해 소속 공무원 전보때 전문분야의 경력을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전보 제한기간도 직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년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직위별로 1, 2년(국장급 1년, 과장급 1년 6개월, 계장급 이하 2년)으로 차등 확대했으며, 기존 과 단위로 실시하던 전보 단위도 실·국 단위로 확대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지방대 출신 인재를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제'도 포함됐으며, '맞춤형 복지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별로 일정한 복지 예산을 설정하고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제도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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